계약금액을 입력하면 3.3%를 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으로 계약금액 역산도 지원합니다.
3.3%는 하나의 세금이 아니라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의 합입니다. 실무에서는 소득세를 먼저 계산해 10원 미만을 버린 뒤, 그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 대신 미리 떼어 납부해 두는 것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확정 세액이 이미 낸 3.3%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 이 계산은 인적용역 사업소득(프리랜서 용역) 기준입니다. 일시적 강연·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8.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라면 원천징수가 아닌 부가세(10%) 체계로 처리됩니다.
· 개인 간 거래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공제를 반영한 확정 세액이 기납부액보다 적으면 차액이 환급됩니다. 소득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환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5월 신고를 꼭 챙기세요.
신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① 홈택스 직접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로 직접 신고합니다. ② 세무사 — 소득 구조가 복잡하거나 정확한 신고가 필요할 때 이용합니다. ③ 세무 플랫폼 — 삼쩜삼 등에서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합니다. 지급처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내 소득·기납부세액을 조회·출력해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반복적인 용역은 사업소득(3.3%), 일회성 강연·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나머지에 22%를 적용해 실질 8.8%가 됩니다.
보통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역산해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위의 '실수령액으로 역산' 모드를 쓰면 견적서에 적을 계약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5월 신고에서 누락 없이 계산하려면 필요합니다. 지급처가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계약은 고용관계가 아니라 회사가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스스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그 비용을 따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