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 5월 신고

종합소득세 예상 계산기

연 수입과 경비를 입력하면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예상합니다.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추가납부 여부도 확인하세요.

💡한 해 총수입금액과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입력하면, 경비를 자동으로 추정해 예상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드려요. 정확한 경비 금액을 알고 있다면 '경비 직접 입력'을 이용하세요.

인적용역(프리랜서) 사업자는 수입 4,000만 원까지 기본율, 초과분은 초과율이 따로 적용돼요.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정확한 경비율을 확인하세요.

3.3% 공제하고 받은 수입이라면 자동 계산할 수 있어요
예상 총 세액 (소득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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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완료
적용 기준 2026년 업데이트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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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되나요?

🧮핵심 공식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소득금액 − 기본공제(인원 × 150만 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최종 소득세 = 산출세액 − 표준세액공제(7만 원)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6%~45%)과 누진공제액이 정해져 있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공식으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추가로 빼주며, 여기에 최종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예상 세액이 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5,000만 원 15%(누진공제 126만) · 5,000만~8,800만 원 24%(576만) · 8,800만~1억 5,000만 원 35%(1,544만) · 1억 5,000만~3억 원 38%(1,994만) · 3억~5억 원 40%(2,594만) · 5억~10억 원 42%(3,594만) · 10억 원 초과 45%(6,594만)

⚠️주의할 점

·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정확한 수치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인적용역(프리랜서) 사업자의 4,000만 원 기본율·초과율 구조는 반영했지만, 참고용 기본값(60%/50%)을 쓰므로 정확한 경비율은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표준세액공제(7만 원)만 기본 적용했으며, 실제 세액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뭐가 다른가요?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을 적용받고,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주요경비는 증빙 기준, 나머지만 비율 적용)을 적용받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대체로 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3%로 이미 뗀 세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1년간 원천징수당한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 합계가 5월에 계산된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차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이미 낸 세금' 항목에 원천징수 합계를 입력하면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비교해드려요.

👪기본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 요건(소득·나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금을 더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노란우산공제(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사업 관련 지출 증빙 꼼꼼히 챙기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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