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일할 때 어떤 방식으로 증빙을 주고받아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죠. 질문 3개에 답하면 내 상황에 맞는 증빙 방식을 알려드려요.
사업자 간 거래이고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면, 공급가액 + 부가세 10%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후 부가세 신고 시즌에 받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부가세 견적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보세요.
면세 대상 용역이라면 부가세 없는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래처가 사업소득으로 보고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래처와 미리 방식을 확인해두는 게 안전해요.
3.3% 계산기로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계속·반복적인 용역이고 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총 3.3%를 뗀 금액으로 입금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사업소득으로 처리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3% 계산기로 실수령액을 계산해보세요.
일회성 강연료·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나머지에 22%를 적용해서, 실질적으로는 8.8%를 뗀 금액이 입금됩니다.
정확한 처리 방식은 지급처(거래처)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지 확인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간 거래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요. 다만 소득이 발생했다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