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가이드

원천징수 vs 세금계산서

같은 프리랜서라도 어떤 거래냐에 따라 3.3% 원천징수를 받을 수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두 방식이 뭐가 다른지 상황별로 정리했어요.

3.3% 원천징수세금계산서 발행
주로 쓰이는 경우 사업자가 개인 프리랜서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맡길 때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개발자 등)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떼는 세금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를 지급처가 미리 떼고 지급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해 받고, 이후 직접 신고·납부
돈 받는 시점 세금이 이미 빠진 금액을 바로 받음 (지급처가 원천징수 신고 대행) 부가세 포함 전체 금액을 받은 뒤, 신고 시즌에 부가세를 따로 납부
신고 의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정산 (환급/추가납부) 1월·7월(또는 간이과세자는 1월 1회) 부가세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서류 원천징수영수증(지급처가 발행),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로 확인 가능 사업자등록 필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등) 필요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없이도 가능 (프리랜서 개인 자격)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둘 중 뭘 써야 할지 헷갈린다면

결국 핵심은 계속·반복적인 개인 용역이냐, 사업자 간 거래냐예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클라이언트와 계약했다면 대부분 3.3% 원천징수 대상이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시작하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함께 생겨요.

본인 상황에 정확히 맞는 방식이 궁금하다면 증빙 방식 찾기에서 질문 몇 개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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