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프리랜서라도 어떤 거래냐에 따라 3.3% 원천징수를 받을 수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두 방식이 뭐가 다른지 상황별로 정리했어요.
| 3.3% 원천징수 | 세금계산서 발행 | |
|---|---|---|
| 주로 쓰이는 경우 | 사업자가 개인 프리랜서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맡길 때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개발자 등) |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
| 떼는 세금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를 지급처가 미리 떼고 지급 |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해 받고, 이후 직접 신고·납부 |
| 돈 받는 시점 | 세금이 이미 빠진 금액을 바로 받음 (지급처가 원천징수 신고 대행) | 부가세 포함 전체 금액을 받은 뒤, 신고 시즌에 부가세를 따로 납부 |
| 신고 의무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정산 (환급/추가납부) | 1월·7월(또는 간이과세자는 1월 1회) 부가세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필요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지급처가 발행),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로 확인 가능 | 사업자등록 필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등) 필요 |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없이도 가능 (프리랜서 개인 자격) |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결국 핵심은 계속·반복적인 개인 용역이냐, 사업자 간 거래냐예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클라이언트와 계약했다면 대부분 3.3% 원천징수 대상이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시작하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함께 생겨요.
본인 상황에 정확히 맞는 방식이 궁금하다면 증빙 방식 찾기에서 질문 몇 개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