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고 싶은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를 더한 견적 총액을 계산합니다.
견적총액으로 역산도 지원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자가 대신 걷어서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쓰면 공급가액에 10%를 더해 청구하고, 나중에 그 10%를 부가세로 신고·납부합니다. 이 계산기는 내가 실제로 손에 쥐고 싶은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서에 적을 총액을 역산해줍니다.
견적 총액에 포함된 부가세는 내 소득이 아닙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받아서 다음 신고 기간(1월 또는 7월)에 국가에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받은 부가세를 미리 따로 떼어두면 신고 시즌에 자금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계산은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가세 환급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 용역은 이 계산과 무관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 거래에만 해당합니다.
· 실제 매입세액공제 등으로 최종 납부세액은 이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는 적힌 금액에 10%를 더해서 청구한다는 뜻이고, "부가세 포함"은 적힌 금액 안에 이미 부가세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계약 전에 어느 쪽인지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실제 부담률이 1.5%~4.5%로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매출세액 10%를 그대로 더하는 일반과세자 기준이니,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환급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재화·용역을 공급한 날(보통 대금을 받거나 서비스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발행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하반기분)과 7월(상반기분)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받은 부가세를 미리 별도 계좌에 모아두면 신고 시즌에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 증빙을 챙기면, 그만큼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실제 납부할 부가세가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 기준 견적만 다루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부가세 환급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